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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러블리한사마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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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이 다를경우 양도가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이 다를 경우 양도가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특약을 넣는다면 어떤 종류의 특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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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하는 가액이 다른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기 때문에 양도가액 신고는 실제 매매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특약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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