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저축성 보험인가요? 연금저축보험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상품등과 퇴직연금 불입액등에 대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15%, 초과는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있는경우 700만원까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라고만 질문하셔서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요건 및 내용이 상이함)

      저축성보험 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뿐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액과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100만원한도 12% (15%)세액공제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연금저축 700만원 한도로 12%(15%)세액공제 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개인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저축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액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