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저는 혼자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한 가족이 사는데 자꾸 밤9시 10시쯤에 막 소리가 들려서 옆집 애한테 뭔일이라고 말했는데 자꾸 아빠가 공부관련된걸로 때린다고 하네요? 수위가 배드민턴 채로 종아리랑 허리 등 때리고 애한테 블랙라벨 진짜 어려운건데 그걸 5장 영어는 자습서 그걸 5장 총 10장에다가
학원 숙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는 조금만 안읽으면 뭐라하고 애가 하루는 코로나 걸려서 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일어나라고 문제집 풀라고 시키더라고요 듣기로 거기 예전에 애 엄마랑 싸워서 집나가고 친척들이 겨우 자기가 미안하다해서 다시 들어왔다고 했고 친척들도 아빠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거 잘 신경안쓴다고 다시 그런일있으면 나가라는데 이거 신고할건데 형량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애가 그래도 성인될때까지 받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폭행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인정 여부, 전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범행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 자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수사나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1~2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