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업종이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현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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