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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왈라비233
빼어난왈라비233

특수한 경우의 입사시 페이밴드에 못들어가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회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경우로 입사했을때

직급에 대한 페이밴드 하한선에 못들어 가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는 문제될게 없나요??

특수한 경우의 입사에 대한 내용은 회규에도 언급이 없는 상황 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공시가 없으면 아웃라이너들은 불만을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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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지와 직급에 대한 페이밴드를 규정한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됨과 동시에 취업규칙상 그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