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2년 12월 말일경 헬로마켓이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갤럭시 s21 상품을 25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송장을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보내달라고 독촉해도 구차한 변명을 들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돈이 입급되는지 계속 확인을 했는데 끝까지 안해줘서 더치트에 사기로 올렸는데 그 판매자가 자기네들은 거래처 분쟁내용 건이다. 자기들은 단말기 위탁판매 업체다 이런식으로 빠질려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돈은 그 판매자한테 보냈고 거래상대도 그 판매자인데 갑자기 자기들은 관련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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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그 사실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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