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12월 말일경 헬로마켓이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갤럭시 s21 상품을 25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송장을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보내달라고 독촉해도 구차한 변명을 들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돈이 입급되는지 계속 확인을 했는데 끝까지 안해줘서 더치트에 사기로 올렸는데 그 판매자가 자기네들은 거래처 분쟁내용 건이다. 자기들은 단말기 위탁판매 업체다 이런식으로 빠질려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돈은 그 판매자한테 보냈고 거래상대도 그 판매자인데 갑자기 자기들은 관련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