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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포근한제비
어머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의 전자어음 (3개월) 을 갖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자어음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처의 전자어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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