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육·훈육 이미지
양육·훈육육아
양육·훈육 이미지
양육·훈육육아
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22.01.11

육아휴직중 양도된 회사,퇴직금은 어찌되나요?

6인이 근무하는 개인 의원에 근무중이고 현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 전부터 원장님은 비공식적으로 병원을 내놓았고 현재는 양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중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병원이 매각되어 원장님이 바뀌고 제가 복직했을때 퇴사해야될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양수하신 새 원장님께 받아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인사 노무나 세무 회계에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육아 카테고리에서 답변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퇴직 급여와 육아 휴직 등 제도적 문제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보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질문 주시는 것이

    답변을 얻기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환이라면, 구성원에 대한 승계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양수계약에 포함되어 이루어집니다. 새 원장님이 인적구성원에 대하여도 승계를 한 경우라면 새 원장님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