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일주일 근무 했으나
휴게시간도 없이
강압적인 근무환경이라
통보후 사직했습니다
10시-10시 6일 일했는데
82만원을 입금해주고
내역도 알려주지 않네요
이경우 일급이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350만원/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