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여 근무 중인데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나요? 연말정산시 세금을 한몫에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동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되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적법한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월 106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정산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