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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았줬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최근 1년 동안 약 7천만원 정도 도박 빚을 대신 상환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은행권도 있고 통신사 소액결제 사채등 친구에게 빌린돈도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시기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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