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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23

주택 취득 독립세대 인정기준....

주택 취득을 위해 독립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독립세대 분리 요건이

만 30세 이상, 결혼, 일정 소득 등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 27세이며 일정소득 조건으로 신청 하려고 하는데..

소득 산정 기간 요건 중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소득을 판단 하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40% 이상이라는 내용에서요

제가 2021년 3월 부터 소득이 발생했고 지난 6개월간 소득이

중위 40% 소득 x 12개월 = 877만 3560원을 넘는데

소득 산정기간 중 과거 1년이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1년을 재직해야 한다라고 해석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 기준 과거 1년 소득이 877만 3560원만 넘으면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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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독립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일 기준 2년 이내 소득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에 24개월을 곱한 값인 1754만71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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