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독립세대 인정기준....
주택 취득을 위해 독립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독립세대 분리 요건이
만 30세 이상, 결혼, 일정 소득 등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 27세이며 일정소득 조건으로 신청 하려고 하는데..
소득 산정 기간 요건 중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소득을 판단 하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40% 이상이라는 내용에서요
제가 2021년 3월 부터 소득이 발생했고 지난 6개월간 소득이
중위 40% 소득 x 12개월 = 877만 3560원을 넘는데
소득 산정기간 중 과거 1년이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1년을 재직해야 한다라고 해석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 기준 과거 1년 소득이 877만 3560원만 넘으면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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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세 독립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일 기준 2년 이내 소득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에 24개월을 곱한 값인 1754만71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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