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이 민법98조에 있나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전세계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한국만 후진국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