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동물이 물건이다란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민법상 물건은 아니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그동안 사람이 아닌 모든 유체물(有體物)에 대해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진 것)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입법안으로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지 않는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포함되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오직 물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체물'에 해당)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물에게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후진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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