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에 소속되어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프리랜서입니다.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중이구요
곧 퇴사할건데 사장이 전화로 ~에대하여 부당하다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나가시면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실업급여사유가 되나요?
또한 a거래처랑 b거래처에 제 노무비명목으로 800씩 제 계좌로 들어오는데 이걸 다시 사장계좌로 넣어주고 다시 제월급받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는데 퇴사후 이게들어오면 제노무비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1년3개월동안 이렇게 주고받았긴했는데 감봉된금액도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금액을 그대로 먹어도 뒤탈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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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든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한 노동청 신고 등을 할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글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