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까칠한칠면조121
까칠한칠면조12120.07.21

떠돌이개를 데려다 키우고있는데 이웃집이 자기네 강아지라고 돌려달래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몇달째 똑같은 강아지가 집에와서 밥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절대 누가 키운 흔적은 보이지도 않고 다쳐올때도있고 너무 더러워서 목욕도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개가 새끼를 가지게 된 것 같아 어머니가 아예 개를 집에서 키우셨습니다.

목줄 풀어놔도 나갈생각도 안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서 너무 자기 집처럼 지냈어요.

새끼도 낳고 잘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원래 자기네들 개였다고 내놓으라고 하네요. 새끼까지 다요

그쪽도 이 개가 진짜 자기네 강아지였는지 증명 못하고 우리는 이미 정도 다 들어버렸는데, 이런 주장에 강아지 가족을 다 보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자신의 개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이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로는 이웃집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