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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남편
혜정남편23.06.23

강아지를 어머니가 몰래분양했는데 다시데려올수있을까요?

어머니가 일주일정도전에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한마리인데 혼자서 너무 외로워한다고하셔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미강아지랑 새끼강아지를 3개월정도 맡긴다고하고 본가에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제 동의없이 말한마디도없이 새끼강아지만 현재 다니고있는 네일아트샾 사장한테 분양을 해줬어요. 근대 그 분양받은사장이 자기친구한테 새끼강아지를 줬습니다. 지금 어미강아지는 다시 찾아온상태인데 어머니한테 새끼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해도 안된다고 싫다고 그러시는데 제동의없이 다른사람한테 분양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우리 새끼강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데려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둘째가 무지개다리건너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아이때문에 같이 웃을수있었고 처음 태어날때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정말 속앓이해서 죽을거같아요 ㅠㅠ 도와주세요 그 분양받아간 친구 SNS 인스타는 찾았는데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 못데려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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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분양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다투시기는 특별히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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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어머니가 소유자인 질문자님 몰래 강아지를 분양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은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강아지를 분양했다는 점을 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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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탁한 어머니가 그 권한으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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