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어머니가 소유자인 질문자님 몰래 강아지를 분양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은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강아지를 분양했다는 점을 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