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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생쥐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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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융 간 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을 남편:아내 7:3으로 했고 부동산등기는 5:5로 등기되었습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부부 지분을 남편에서 아내에게 20%만큼 부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 이 경우 20%에 해당하는 액수는 2.6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100% 지분에 대해 남편이 대표로 완납하였습니다. 지분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율 간 차이를 증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이슈나 기타 법적 이슈가 생길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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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비율과 지분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만큼 증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원칙적으로는 등기비율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남편이 대신 납부하신 부분인 취득세의 50% 또한 귀하에 대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등기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분 지분 대비 부족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