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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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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제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평균임금'이 '104,347.83'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일수가 총 92일이라서 평균 임금의 액수가 낮아졌습니다.

제 평균 임금에 따른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이의 60%가 62608.8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2024년 실업급여의 제일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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