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했는데요, 평일 5일동안 월~금 하루 근무시간 4시간씩 해서 총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서를 쓰게되었는데 사장님이 1주일차는 주휴수당 미지급이고 2주차부터 지급이라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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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차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단위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2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