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00

훈훈한굴뚝새200

이직확인서 발급시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이 들어와서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주었습니다. 공단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도 10일 이내로 처리만 해준다면 법위반이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발급을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