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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기묘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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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못하고 담배팔았는데 괜찮을까요?

미자같아 보이는 손님이 계셔서...신분증을 달라했지만, 손님께서..친구네 집놀러온거라서 빨리가봐야한다 하시고, 애기사진도 보여주시고..해병대 옷도 입고 계시길래 그냥..팔았습니다. ..약간 급싣 목소리 나긴했는데..자기 성인이라고 괜찮다고 해서 팔았는데..괜찮겠죠? ...혹시 걸리면 형사처벌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앞으로 주의하여 신분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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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분증검사없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위와 같은 자료로 속였어도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위반 혐의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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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