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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새214
노련한꽃새21423.08.25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고 2009년5월에 입사하여 2014년8월1일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도 그대로고 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25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2014년8월1일부터 ~2023년 8월25일 까지만 계산 되어지급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명이 바뀌었고 그전 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 12월1일~2012년 12월31일까지해당하는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까지에 100%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2010년12월1일~2012년12월31일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상어려움으로 폐업한다고 해놓고 폐업은 하지 않고 일시정지만 시켜놓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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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뀐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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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명이 바뀐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직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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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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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근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근로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기록 등으로 증명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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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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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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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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