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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꽃새214
노련한꽃새214
23.08.25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고 2009년5월에 입사하여 2014년8월1일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도 그대로고 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25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2014년8월1일부터 ~2023년 8월25일 까지만 계산 되어지급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명이 바뀌었고 그전 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 12월1일~2012년 12월31일까지해당하는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까지에 100%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2010년12월1일~2012년12월31일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상어려움으로 폐업한다고 해놓고 폐업은 하지 않고 일시정지만 시켜놓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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