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쓴 적이 없고
매주 6일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회사에서는 별도 야근수당 없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자기도 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듯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나 공고나 합의도 없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법원 판결 번호같은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