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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11.2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쓴 적이 없고

매주 6일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회사에서는 별도 야근수당 없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자기도 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듯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나 공고나 합의도 없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법원 판결 번호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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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6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월급을 약정했다면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도 계약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 검사지휘를 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계약 당시 녹음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