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쓴 적이 없고
매주 6일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회사에서는 별도 야근수당 없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자기도 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듯 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나 공고나 합의도 없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법원 판결 번호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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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6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월급을 약정했다면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도 계약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 검사지휘를 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계약 당시 녹음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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