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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재규어186
하얀재규어18623.09.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수당 항목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1.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3. 기본급은 너무 낮고 연장근로수당이 너무 많은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였지만 사측에 항의하면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넘어 갔습니다.

4. 연장근로가 너무 많은 상황에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퇴직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5. 연장근무기록은 사본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시에 카카오톡 메시지 및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수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더구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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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표기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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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항목이 포함된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았다면 유효한 임금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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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수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더구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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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그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만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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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보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있다 해서 청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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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면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것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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