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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재규어186
하얀재규어186
23.09.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수당 항목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1.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3. 기본급은 너무 낮고 연장근로수당이 너무 많은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였지만 사측에 항의하면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넘어 갔습니다.

4. 연장근로가 너무 많은 상황에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퇴직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5. 연장근무기록은 사본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시에 카카오톡 메시지 및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수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더구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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