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기간에 꼭 입주해야하나요
민간인대 아파트 입주기간 내에
꼭 입주해야하나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준다고는 들었 는데, 당연히 관리비 등등 나가는건 맞겠지만 입주기간에 전입신고 해놓고 몇개월 더 있다가 천천히 이사하고 입주하는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 기간 내에 꼭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기간은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를 점검하고,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 등의 비용은 부과됩니다.
입주 기간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이사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입주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입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인대 아파트 입주기간 내에
꼭 입주해야하나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준다고는 들었 는데, 당연히 관리비 등등 나가는건 맞겠지만 입주기간에 전입신고 해놓고 몇개월 더 있다가 천천히 이사하고 입주하는건 안되나요?==> 입주기간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기간 동안 관리비 등이 나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잔금정산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지연해서 입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에 모든것을 처리하고 늦게 들어가는것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입주만 늦게하는것이지 다른 입주절차를 마쳤고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해당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까지 확실하게 어떻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민간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하는 날부터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입주예정기간에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 거주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문제는 없을 듯 보이나, 관리비는 입주하였다고 하는 전입신고일부터 부담하셔야 할수 있고, 만약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주취소등이 될 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동시에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못하면 중도금대출 만기가 경과하여 지연이자까지 내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관리비도 내셔야 하기 때문에 꼭 입주기간내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내에 꼭 입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전 사전 점검하고 이주기간을 통보잗느데 이 때 잔금을 압부하여야 하는데 잔금을 낮주하지않을 때는 7ㅡ8%이자다를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이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등은 입주와 관게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