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부양가족:동생)과 같이 살다가 취업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8번 모두 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될까요?
(일시퇴거자는 본인(취업)이라고 생각해서 1~8번 모두 저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자의 경우 위 서식 제출시 공제가 가능하며 퇴거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