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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프라이트
콘프라이트23.07.05

현재 번개장터에서 물건 사기를 당해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번개장터에서 시계 거래를 하던 중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돈은 상대방에게 가있는 상태고요 최근 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서로 옮겨졌다는 등기가 왔구요

1. 잡을 가능성은 있나요?

2.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3. 제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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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얼마나 많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햇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 3. 상대방이 검거된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위자료도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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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잡을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 잡으면 받을 수도 있고, 잡아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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