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연차 처리가 안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은거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게되면 연차는 사용이 안된걸로되는데 남아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퇴사 통보했으므로, 그 전에 연차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게 해고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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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해고의 정당성 없음(부당해고)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사용한 날들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니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를 언제로 밝혔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