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일은 5일, 월~금요일 근무 원칙입니다.
*스케쥴근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동의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정에도 없습니다.
2023년 1월
첫째주는 5일 40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
둘째주는 6일 48시간 근무(토요일근무 포함)
셋째주는 4일 32시간 근무
넷째주는 3일 24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
회사의 답변은 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했어도, 셋째주에 32시간을 했기 때문에 2주 합산 80시간을 맞춘 거라면서 둘째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더니 회사 자문 노무사가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