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로 수당대신 반차주는게 맞는지
<내용>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근무 -> 수당대신 반차줄게 -> 대신, 그 달에 빨간날 있으면 반차 못줌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
-특별수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비정기적)
이 외에 토요일근무로 인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상태, 근로계약서 외에 서면합의 없는 상태
<궁금한사항>
1.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일이 아닌 반차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그 달에 빨간날있다고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휴일이 사라지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이것도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토요일근무로 한 것은 수당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로만 듣고 어떠한 서류, 서면합의도 없는 상태인데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찍혀서 나옴 근데 실제 근무한 시간의 금액이 아닌 달마다 똑같이 찍혀서 나옴(토요일 근무를 많이 해도 적은 금액으로 똑같이 찍혀있음- 이것또한 신고가능한지)
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서 200을 받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