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달 전에 구두, 문자로 갱신하지 않지 않기로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의 변동이 있어 잘 나가지 않는다며 이사일 계약금 반환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합니다.
문의. 제가 이사 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 놓은 경우
이사일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 갈 곳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현재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명백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실수가 있습니다. 응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