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 이사갈 곳의 계약금
계약 만료 2달 전에 구두, 문자로 갱신하지 않지 않기로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의 변동이 있어 잘 나가지 않는다며 이사일 계약금 반환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합니다.
문의. 제가 이사 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 놓은 경우
이사일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 갈 곳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현재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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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제가 이사 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 놓은 경우
이사일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 갈 곳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현재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명백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실수가 있습니다. 응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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