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던대
현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중인데
배상명령도 꼭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중복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은 일단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