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가 돤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접수하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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