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후 매도시기는 몇년일까요?
22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의 땅을 엄마 명의로 상속받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듯하여 엄마명의의 땅을 아들 딸로 다시 등기를 내고 싶은데요!!
1. 상속후 증여하는데 기간이 있나요?
2. 증여후 매도하게 된다면 얼마후에 매도해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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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가 돤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접수하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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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후 증여를 못하는 기간은 없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증여후 매도하게 된다면 22년증여분까지 5년, 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간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그 이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증여로 취득 후 5년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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