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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 외 아에 사람이 갈 일이 없는곳. 예를들어 출입구가 없는 막다른 곳, 주차칸과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기둥 뒤 등등.. 주차하는데 0.00001%도 영향을 안주는 곳에 물건을 쌓아논 상태라고 봤을때.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로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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