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시 계약 만료후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알수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2인 동업으로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화장실 수리비를 각자 50%로 반반씩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년후 한사람이 나가는 경우 어떠 항목을 상대방 동업자한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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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업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해석)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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