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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릭스200
거대한오릭스20023.09.05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계약 만료후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알수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2인 동업으로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화장실 수리비를 각자 50%로 반반씩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년후 한사람이 나가는 경우 어떠 항목을 상대방 동업자한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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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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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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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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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업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해석)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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