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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120
다부진지어새12020.10.15

보험금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2년전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일주일 정도 받았었는데 금액은 10만원 미만이고요. 실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또 도수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도수치료도 실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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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는 일반적으로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3년이 지난뒤에도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적혀있는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는 치료가 종료된후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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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도수 치료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비 급여 도수 치료라면 보험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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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청구기간은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유지중인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혹시나 될지 안될지 몰라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받아줄거라고 생각하여 보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확실하고 치료받은게 명확하다면 거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청구는 기본적으로 초진기록지와 진료비계산서기 필요하며 도수치료나 MRI 등의 명세가 있는 경우는 진료비세부내역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도 보상이 가능은 한데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다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는 100%보상되는 실비인데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가능하고 그 이후는 도수치료가 별도의 특약으로 실손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을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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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손보험금청구서류안내

    1. 병원영수증 & 약국영수증 (카드명세표는 안됨) (영수증 빈곳에 병명 기재바람)

    2. 초진기록지 or 진료차트 (진단서 발급시 생략가능)

    3. 진단서 or 소견서 (입원시) [병명,질병코드 필수]

    4. 입퇴원확인서 (입원시)[병명기재]

    5.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시 필수)

    * 10만원이하 통원시엔 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 (1, 2번이면 거의 무사통과)

    6. 수익자 신분증 사본

    7. 수익자 통장사본 (본인 자동이체 통장으로 수령시 생략 가능)

    도수치료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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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경우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도수치료에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17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에 경우 비급여도수치료는 보상제외 항목입니다.

    비급여도수치료특약 가입시에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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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한 사고는 상법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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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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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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