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증권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상일 경우 공무원연금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되고
만약 일반주식배당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위의 사항과 합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고지 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이니
각 항목 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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