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용주가 지정한 퇴사일 권고사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10월말이 재직 1년째입니다.
고용주에게 업무상 소통이 어려워 견디다 못해 퇴사하겠다고 하니 9월말까지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10월 말까지 채우겠다고 하니 그럼 이달말까지니까
퇴직금을 90% 지불하는걸로 하고 이달 말까지 정리하자고 합니다.
(1년 중에 1달은 채우지 않았다고 10%를 감면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자를 정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대하여 제안을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말까지 근로를 하고 싶다면 회사에 주장하여 사직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9월 말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며, 위로금 차원에서 퇴직금을 90%만큼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권고사직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 역시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담당자 재량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
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
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청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응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자발적 의사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위의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해 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