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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스컹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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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적용문의

지방공기업 기간제 근로자 평일9시-18시 주5일

근무자입니다. (주말,공휴일 쉼)

아래 내용이 인사급여공지로 올라왔는데

의견이 갈려 문의드립니다.

ㆍ 5.6대체공휴일,5.15석가탄신일 쉼

1. 유급휴일수당 적용

2. 유급휴일수당 미적용

1시간이라도 근무를했으면 유급휴일수당 + 근로시간 추가가산이되는데

근무를 하지않았으면 아래 내용에 의거해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러나 해당일자에 근무미배정등 휴무일로서 근로하지않은경우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않습니다 )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2번이 맞다면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라

취업규칙에따라 달라질수도있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으므로 쉴 경우 일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원래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만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일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