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근무 중이고 퇴사하려하는데 입사당시 연봉계약을 1/14으로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은 매월 받거나 1년에한번 받는것없이 퇴사하는 시점에 받기로 했는데 이경우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600만원시작해서 현재 3000만원으로 계약한대로 받을경우 퇴직금이 매우 작아집니다
현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너무 금액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든 것은 없고 퇴사시점에서 연봉의 1/14를 계산해서 주며
단시간근로자 아니고 일 8시간근무 직장인입니다
업종 특성상 초봉이 작은 업종이라 당연하게 모두 저렇게 받고있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퇴사시점에서 1년차분 100만원 + 2년 차분 120만원 ... 총 80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주는건 위법이 아닌것인지요?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요청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계약한 조건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차이가 천만원정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