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1/14으로 나누는데 합법인가요?
5년째 근무 중이고 퇴사하려하는데 입사당시 연봉계약을 1/14으로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은 매월 받거나 1년에한번 받는것없이 퇴사하는 시점에 받기로 했는데 이경우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600만원시작해서 현재 3000만원으로 계약한대로 받을경우 퇴직금이 매우 작아집니다
현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너무 금액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든 것은 없고 퇴사시점에서 연봉의 1/14를 계산해서 주며
단시간근로자 아니고 일 8시간근무 직장인입니다
업종 특성상 초봉이 작은 업종이라 당연하게 모두 저렇게 받고있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퇴사시점에서 1년차분 100만원 + 2년 차분 120만원 ... 총 80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주는건 위법이 아닌것인지요?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요청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계약한 조건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차이가 천만원정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의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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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연봉을 14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시켰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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