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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곰107
창백한곰10720.11.16

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 자료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B는 전재산을 잃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

B는 오랜시간을 투자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검색을 위해 포털사이트 이용하다 까페에 가입하였는데 우연히 동일한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C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에 사기를 당한 C는 B에게 만나서 힘이된다는 말을 서로 주고 받다 B가 사건에 대해 수집한 자료가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하소연하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같은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하였고, 정보공유로 인해 사건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모은 자료를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C도 B에게 정보 공유를 항상 같이 하자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C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B가 모은 자료를 그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C는 B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B에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같이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C는 B에게 나는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 자료를 공유를 하지 얺겠더라고 하였습니다.

B는 C에게 모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한거 아니였나? 라면 따져 물었지만, C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는 B가 제공한 자료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B,C 및 C의 변호사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B가 C에게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자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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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한것이기 때문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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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C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을 당시 B와 C사이에 자료 공유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추후 B가 C를 상대로 공유 자료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비용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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