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는 당월 빨간날 유급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5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한것을 10일에 월급받고있어요.
5월1일 5일 6일이 공휴일인데
회사를 다니고있는 와중이니
유급휴가로 받을수있죠? 일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시급의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2주간 주휴수당도 다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일한것은 퇴직후
2주안에 지급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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