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국한하여 볼 때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합의금이 적정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