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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날렵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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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적당선을 찾아보고 싶어요

23년 9월 3일에 사기피해 55000원을 당했는데 합의금 20만원+원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거 같은데, 합의를 못 하였을 시 처벌 수위, 합의금 20만원은 적당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액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바,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비추어 20만원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국한하여 볼 때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합의금이 적정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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