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 얼마정도 적전선가요?
상대방이 3만원사기쳤는데 제가 신고하니까 3돌려줬는데 돈 더받고싶어서 합의금 30만원달라했는데 학생이라 돈이없다해서 15만원도 안된다하고 6만원도 안된다해서 사기친프로필 삭제할거냐고 협박?비슷하게해서 10만원으로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뜯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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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액수라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해도 사기가해자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면 또다른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에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에 합의를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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