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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5.22

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경기도에 농지 를 매매 하려는데 중개수수료는 얼 마나되는건가요? 토지와 농지는 별개 로 보는가요?

토지로볼때 수수료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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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토지 와 농지"는 동일한 중개보수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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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상관없이 0.9%이내로 협의하는것으로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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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고 주택에서는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요울이 다릅니다. 질문처럼 토지나 농지든 비주택에 해당하므로 0.9%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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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대상물중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동일한 요율이나 주택 및 오피스텔만 별도의 요율로 운영됩니다.
    거래 유형은 매매,전세,월세로 구분하고 각 거래 금액별로 세분한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요율표는 중개 사무소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흔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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