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경기도에 농지 를 매매 하려는데 중개수수료는 얼 마나되는건가요? 토지와 농지는 별개 로 보는가요?
토지로볼때 수수료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토지 와 농지"는 동일한 중개보수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상관없이 0.9%이내로 협의하는것으로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고 주택에서는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요울이 다릅니다. 질문처럼 토지나 농지든 비주택에 해당하므로 0.9%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대상물중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동일한 요율이나 주택 및 오피스텔만 별도의 요율로 운영됩니다.
거래 유형은 매매,전세,월세로 구분하고 각 거래 금액별로 세분한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요율표는 중개 사무소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흔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