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중인데요 그동안 달마다 12분의 1씩 입금됬는데1월달은 입금이안되어있던데 따로요청을해야되나요?
퇴직연금가입해서 달마다 12분의1 씩 입금 받았었는데요
요번 1월달에는 들어온게없는데 벌써 2월됬는데 이거따로 제가 회사에다 말해야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누락된거 넣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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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월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번에 넣어줄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회사에 누락된 부분을 이야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래 1년에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매월 입금했는데 이번달은 안했으면 확인은 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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