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한번도 돈을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달 퇴사 예정 되어있는데 원래 퇴사 후 그 주에 넣어주는게 맞다고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지인들께 물어보니 dc형은 1/12로 하는거라 다달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대표는은 그게 아니라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소정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납입주기는 해당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퇴직연금을 넣으면 그건 연금이 아니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적립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