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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또오
은또오24.01.03

신한은행 퇴직연금 dc형 1년 6개월동안 0원입니다..?

대표님께서 한번도 돈을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달 퇴사 예정 되어있는데 원래 퇴사 후 그 주에 넣어주는게 맞다고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지인들께 물어보니 dc형은 1/12로 하는거라 다달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대표는은 그게 아니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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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소정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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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납입주기는 해당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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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퇴직연금을 넣으면 그건 연금이 아니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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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적립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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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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