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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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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아랫집 누수 배상에 관한 부분

빌라 살고있는데 아랫집(세입자) 누수 발생하여

일주일 내로 누수 잡았습니다. 미세누수라 50cm 정도 천장이 젖었고 물이 아주 조금 세는정도라

탐지도 잘 되지 않아 업체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변경하고 안되서 2틀동안 마루를 엄청많이 뜯어가며 찾았습니다.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누수업체가 집에 왔었습니다.

추후 아래집은 물이 세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갔다며 재산상의 배상 (누수, 천장 도배)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질문1) 도배외에는 추가보상은 어렵다고 하니 법적으로 청구한다는데 저희(윗집) 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1-2세입자인데도 윗집이 배상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을 통해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추가로 도배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모두 마르고 2개월 후에 도배를 해야된다고 했으나

얼룩때문에 보기 안좋으니 빨리 해달라고 해서 1달이 채 안되었지만 도배도 했습니다.

질문2) 추후 도배얼룩이나 추가 문제가 생길시 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랫집 개2마리가 (소형견) 분리불안이 있어 주말 오전 등 4,5시간 이상씩 짖음에도 저희는 참고 살았습니다.

(아랫집 이사 오고 조용한 동네인데 개짖는 소리를 듣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질문3)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게 시달림(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 개짖는소음 등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법적이 아니어도 엿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았으나 안하무인하고 소리지르며 화내는 태도에 괘씸하고 누수탐지를 안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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