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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어치212
순수한어치21221.12.15

아랫집 누수 배상에 관한 부분

빌라 살고있는데 아랫집(세입자) 누수 발생하여

일주일 내로 누수 잡았습니다. 미세누수라 50cm 정도 천장이 젖었고 물이 아주 조금 세는정도라

탐지도 잘 되지 않아 업체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변경하고 안되서 2틀동안 마루를 엄청많이 뜯어가며 찾았습니다.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누수업체가 집에 왔었습니다.

추후 아래집은 물이 세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갔다며 재산상의 배상 (누수, 천장 도배)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질문1) 도배외에는 추가보상은 어렵다고 하니 법적으로 청구한다는데 저희(윗집) 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1-2세입자인데도 윗집이 배상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을 통해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추가로 도배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모두 마르고 2개월 후에 도배를 해야된다고 했으나

얼룩때문에 보기 안좋으니 빨리 해달라고 해서 1달이 채 안되었지만 도배도 했습니다.

질문2) 추후 도배얼룩이나 추가 문제가 생길시 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랫집 개2마리가 (소형견) 분리불안이 있어 주말 오전 등 4,5시간 이상씩 짖음에도 저희는 참고 살았습니다.

(아랫집 이사 오고 조용한 동네인데 개짖는 소리를 듣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질문3)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게 시달림(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 개짖는소음 등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법적이 아니어도 엿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았으나 안하무인하고 소리지르며 화내는 태도에 괘씸하고 누수탐지를 안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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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랫집 세입자이며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책임이 윗집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정확히 감정을 통하여 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 해보시고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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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관리 등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배책임이 있으나 그 손배책임은 직접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있어서 직접 손해인지 여부를 따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등은 직접 발생함을 아랫층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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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발생에 대해서는 손배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추후 도배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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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수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1-2.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답변2. 추가 문제가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3. 누수문제에 따른 시달림에 대하여는 법적대응이 어렵고, 개짖는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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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도배 및 누수로 인한 가구나 가전 제품 손상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인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배를 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추가적인 도배에 대한 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랫집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나 서로 배려하며 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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