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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05

회식자리 안간다고 인사평가 낮게 줍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잦은 회식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데요

집에 자녀들도 있고 해서요..

근데 제가 안간 회식자리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이라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회식 참석 안하면 불이익 줄거다! 인사평가 낮게 준다!

라는식에 언행을 자꾸 쏟아 냅니다

회식자리 안간다고 불이익 받을때 대처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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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안간 회식자리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이라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회식 참석 안하면 불이익 줄거다! 인사평가 낮게 준다!

    라는식에 언행을 자꾸 쏟아 냅니다

    회식자리 안간다고 불이익 받을때 대처방법 있을까요?

    -> 회식 강요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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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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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불참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입증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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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회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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