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되나요?
미납 기간이 3년이 지나면 개인이 내야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제가 왜 내야하는지..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납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은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한 상담과 절차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체납에 한하여 근로자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미 임금에서 공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횡령죄 고소와 공단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계속 미납시 공단에서 체납압류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